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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상황별 결석 처리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① 1~2일: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질병결석은 결석신고서만 제출 ② 3일 이상: 결석신고서 외 증빙서류도 첨부(병명과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③ 출석인정 질병결석(법정 감염병, 독감 등)은 결석일수에 관계없이 결석신고서 외 증빙서류도 반드시 첨부 ※ 담임 선생님께 서면으로 제출 및 학교종이앱 제출 모두 가능(단,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2. 경조사로 인한 결석: 표의 일수 만큼 출석인정 결석 처리 -결석신고서와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사망신고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과 가족관 계증명서 등)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 | 입양 | 학생 본인 | 20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재량휴업일과 토요일,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경조사 일수가 24년도 1일에서 25년도에 3일로 변경됨. 3.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4. 5일 이상 결석 시에는 결석신고서와 함께 장기 결석 학생 지도 결과 기록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함. 5. 위 상황 이외 결석에 관한 내용은 담임교사 및 담당자와 상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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