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통신문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및 신청 방법 안내 | 가남초등학교 | 2025.3.5. | 담당: 교 무 부 | ☎ 교무실 372-7128 행정실 372-7129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학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5일로 한다.
2. 신청서는 학생,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고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지 않을 시 〈대리 인솔 위임장〉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4. 학교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도록 한다.
6.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한다. -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7.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방법 1) 서면 제출 및 학교종이 앱을 통한 신청( 두 가지 모두 사용 가능) 2) 주의사항 : 학교 종이 앱으로 신청서를 작성 할 때, 필수 입력 사항이 누락되면 제출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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