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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도모 및 학교간 적정한 학생배치 방안 등을 고려한 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정정내용> - 수정전: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는 제16학교군과 (고성)소가야중학교, (하동)한다사중학교, (거창)거창덕유중학교, (남해)꽃내중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 수정후: 동 지역 소재 초등학교 졸업자는 제16학교군과 (고성)소가야중학교, <삭제>, <삭제>, (남해)꽃내중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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