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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통학편의 도모 및 학교간 적정한 학생배치 방안 등을 고려한 2020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을 행정절차법 제 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교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로 관련 내용을 확인바랍니다.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내용> 1) 16학교군 중학교 명에 신설학교 추가 -(가칭) 석산2중학교 추자(2020.3. 개교예정)
<행정예고 기간> 2019.7.7.8.(월)~2019.7.27.(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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