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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지역위원을 아래 기간 내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제5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당선자
2. 기간: 2025.3.24. ~2025.3.27.(4일간)
3. 방법: 붙임 추천서를 작성하여 메일(ganam20147@korea,kr) 또는 인편 등으로 행정실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