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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항상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 9. 18.)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 안내에 따라 본교 학교 규칙 제10장에 의거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학교 규칙 제?개정 최종안: 가남초등학교 누리집 메뉴-[정보공개방]-[학교규칙] 2. 학칙 시행: 2024. 3. 1.(금) 조항 | 기존 규정 | 개 정 안 | 제5장 제21조 | 4. 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일부 변경) 4. 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
2024. 2. 23. 가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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