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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규칙 개정 안내(2024.3.1.시행)
작성자 이남옥 등록일 2024.02.23

학부모님께

 항상 학부모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 9. 18.)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개선 사항 안내 따라 본교 학교 규칙 10장에 의거하여 학교 규칙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학교 규칙 제개정 최종안: 가남초등학교 누리집 메뉴-[정보공개방]-[학교규칙]

 2. 학칙 시행: 2024. 3. 1.()

 

 구조문 대조표

조항

기존 규정

개 정 안

5

21

 

4. 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일부 변경)

4. 학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될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2024. 2. 23.

가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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