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가남초등학교

검색열기

메인페이지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18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신혜영 등록일 2018.03.16

2018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력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남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가남초등학교 핚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18. 3. 19. ~ 3. 22.(09:00~16:00) (4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교무실 비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1(교무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18. 3. 28.(15:05~17:00)

. 선거장소: 가남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 학부모 위원 : 1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

. 선거인 명부 열람: 2018. 3. 26. ~ 3. 2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1인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