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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력 제1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남초등학교 학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가남초등학교 핚교폭력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기 간: 2018. 3. 19. ~ 3. 22.(09:00~16:00) (4일간)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교무실 비치)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각1통(교무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18. 3. 28.(15:05~17:00) 나. 선거장소: 가남초등학교 강당 다.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 1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18. 3. 26. ~ 3. 2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1인후보인 경우 무투표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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