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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 1,4학년 학생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검진기관 중에서 【일반검진1회】 【구강검진 1회】 각각1곳을 방문하여 검진 받은 후 확인서를 작성 하여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진비용: 학교에서 부담 (단, 2차 정밀검사, 치료 등은 학부모 부담) ▶ 검진기간: 5.15.(월) ~ 8.31.(목) (양산부산대 치과병원은 ~ 6.30.까지) ※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위해 조기 검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학부모 선호도 조사결과에 따라 서울 패밀리 병원 및 양산부산대 병원과 계약 하려 했으나 병원 내부사정으로 계약 체결되지 않아 베데스다 병원이 선정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우리 학교 지정 건강검진 기관  ▶ 건강검진 시 주의사항 ① 【일반검진 1회】 【구강검진 1회】 반드시 각각 1곳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합니다. ② 4학년 중 비만이 의심되는 아동은 혈액검사가 추가되므로 검사 전 8시간 이상 금식하고 검진기관 방문 ③ 보호자 동반하여 병원 방문하며 문진표는 내원하여 작성합니다. (베데스다병원 및 치과는 모바일로 실시 https://vvd.bz/b05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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