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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가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무투표로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6항에 의하여 2021년 3월 19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토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붙임과 같이 당선자를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