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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학교 현관에서 열화상측정기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후 입실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 및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귀가조치 합니다.
즉시 귀가조치 불가 시 일시적 관찰실 대기
일시적 관찰실 위치: 전관 1층 학부모실
3차
급식 전
교실에서 발열검사 후 점심식사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발열검사 시 학생이 지킬 일
?발열 측정시간 : 08:10~08:50까지
?모든 학생이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교시간(08:10~)을 지켜 체온측정 없이 교실에 들어가지 않도 록 합니다.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하여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손 소독 실시 및 발열검사 후 교실로 갑니다.
□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귀가하였을 때 가정에서 지킬 일
?보건소(055-392-5220) 연락 후 지시에 따르며, 필요 시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습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 방문 필요 없다고 연락받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합니다.
?등교중지 기간이므로 매일 2회(오전, 오후) 담임선생님의 학생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에 응대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필수)
의사소견서
검사결과지
(문자 통지 결과도 가능)
보건소 자가격리통지서 등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학생 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의심증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유증상이 있는 경우
- 자가진단에서 유증상이 체크된 경우
보건소 연락 후 선별 검사상 음성인 경우 또는 선별 검사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증상 소멸(호전) 시 까지
※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기저질환으로 등교중인 학생은 의사소견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귀가 조치 될 경우 학부모님께 연락드리니 사전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 2개 이상을 담임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귀가조치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예방수칙 교육과 등교 전 가정에서 체온측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교중지 안내문, 보호자 확인서 등은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18일
가남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