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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질병이나 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의 보호자 2. 신청기간: 2021년 1월 1일~ 입학 전일까지 3.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유예신청 4. 구비서류: 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5. 처리절차: 신청(아동 보호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 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6. 유의사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이 출석하여야 함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결과는 보호자, 교육장,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됨 7. 유예기간: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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