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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인 경우 출석인정 증빙서류-(2020-53호) 자율 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이지원 등록일 2020.05.26

< 등교전 나이스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에서 "등교중지" 안내 문구를 받은 경우 >

1. 담임교사에게 알리기

2. 첨부된 파일 내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를 출력해서 기입하기

3. 선별진료소(보건소: 055-392-5220~7)전화 문의 후 검사 받기

 -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4. 증상이 사라져 등교가 가능한 경우 등교시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기

 - 출석인정 증빙서류임.


< 일과 중 의심증상학생으로 귀가조치 받는 경우 >

1. 선별진료소(보건소: 055-392-5220~7)전화 문의 후 검사 받기

- 검사 받을 경우 자차 이용, 보호자, 학생 모두 보건용 마스크 착용

-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2. 학교에서 배부받은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를 배부 받은 날부터 등교할때 까지 기입하기

3. 증상이 사라져 등교가 가능한 경우 등교시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기

 - 출석인정 증빙서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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