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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에서는 공무원(가족 포함) 또는 공직자 유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외국단체)으로부터 국내시가 10만원(미국화페 100달러)이상의 선물을 받으면 지체없이 소속기관,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공직자 선물 신고제도를 알려 드리니 국외출장 및 외국인 방한시 등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붙임 사항에 유념하여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