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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사,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가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