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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3차 신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1,2차 신청하신 학부모님을 제외하고, 조건에 부합하나 다자녀 학생교육비(입학준비물 구입비)를 신청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4월 22일(수)까지 교무실로 서류(지원신청서, 자녀수 확인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등본 안됩니다-, 통장사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