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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가남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 중 『제 4장 전교어린이회 선거관리규정』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학칙개정 절차 가. 가남초-15420(2019.12.20.)호,「학칙개정에 대한 교직원 발의」 나. 가남초-15430(2019.12.20.)호,「2019,학칙개정을 위한 학칙개정위원회의 개최 계획」 다. 가남초-15526(2019.12.24.)호,「학칙개정위원회 회의록」 라. 가남초-15549(2019.12.24.)호,「가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제출」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제 4장 전교어린이회 선거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 내용
| 현행 | 개정 | 1 | 제21조(선출시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은 활동 임기 이전에 실시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 제21조(선출시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은 활동 임기 이전에 실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 제24조 (선출 방법) 1. 전교어린이회 임원 후보자는 회장,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후보를 명기하여 동시 출마한다. 제31조 (당선 확정 및 공고) 1.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투표 후, 6학년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전교어린이회 회장 당선자로, 6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6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하며, 5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5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 제24조 (선출 방법) 1. 전교어린이회 임원 후보자는 6학년 회장(부회장), 5학년 부회장 후보를 명기하여 동시 출마한다. 제31조 (당선 확정 및 공고) 1.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투표 후, 6학년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전교어린이회 회장, 차점자를 6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하며, 5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5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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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2019년 12월 24일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함. 2020. 01. 21. 가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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