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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남초 학생자치활동규정(2019.12.24.개정)
작성자 곽도경 등록일 2020.01.21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가남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 규정4장 전교어린이회 선거관리규정개정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1. 학칙개정 절차

. 가남초-15420(2019.12.20.),학칙개정에 대한 교직원 발의

. 가남초-15430(2019.12.20.),2019,학칙개정을 위한 학칙개정위원회의 개최 계획

. 가남초-15526(2019.12.24.),학칙개정위원회 회의록

. 가남초-15549(2019.12.24.),가남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안건제출

 

2. 위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4장 전교어린이회 선거관리규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개정 내용


현행

개정

1

21(선출시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은 활동 임기 이전에 실시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21(선출시기) 전교어린이회 임원 선출은 활동 임기 이전에 실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24(선출 방법)

 1. 전교어린이회 임원 후보자는 회장, 6학년 부회장, 5학년 부회장 후보를 명기하여 동시 출마한다.

31(당선 확정 및 공고)

 1.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투표 후, 6학년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전교어린이회 회장 당선자로, 6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6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하며, 5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5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24(선출 방법)

 1. 전교어린이회 임원 후보자는 6학년 회장(부회장), 5학년 부회장 후보를 명기하여 동시 출마한다.

31(당선 확정 및 공고)

1.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투표 후, 6학년 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전교어린이회 회장, 차점자를 6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하며,  5학년 부회장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를 5학년 부회장 당선자로 결정한다.


 

. 시행: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20191224일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함.

 

 

2020. 01. 21.

 가 남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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