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 - 155호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초등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 및 초등학교 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 11. 25.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교육장
1. 건명 :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확정 공고
2. 통학구역 적용시기 - 2020. 3. 1.부터 - 입주예정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일부터 적용
붙임 1.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통학구역 1부. 2. 2020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광역통학구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