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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성적 이의신청 및 부정행위자 처리 절차 안내(신청서 양식 포함)
작성자 김예진 등록일 2019.11.15

  2019학년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성적 이의신청 및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성적 이의신청 및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적 이의신청 기간

: 학생의 성적통지표를 받은 후 5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성적 이의신청서 작성 및 신청 방법

 1) 가남초등학교(http://ganam-p.gne.go.kr)-학교소식-공지사항에서 성적 이의신청서를 다운 받습 니다.

 2) 성적 이의신청서에 신청자, 해당교과, 평가 내용 및 이의신청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합니다.

 3) 성적 이의신청서와 평가결과 통지표를 준비합니다.

 4) 준비한 서류를 담임교사 또는 해당과목 전담교사에게 제출합니다.


3. 성적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성적 이의신청서 접수 담당교사(담임, 교과 전담) 검토 학년() 협의회 검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검토 처리결과 확정 및 결과 안내


4. 성적 이의신청 기타방침

 1) 성적 이의신청 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결과 안내가 있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는 이의신청에 따른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며, 재시험을 하도록 결정되면 그 날 로부터 7일 이내 출석일에 동일한 성취기준에 의한 평가 내용을 별도로 작성하여 재시험을 실 시합니다.


5.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1) 평가 도중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학생에게 알리고, 사실을 인정한 본인의 자술서를 받아 당해 학생의 답안지와 함께 교무실로 인계합니다.

 2)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과목 성적을 최하점으로 처리합니다.


6.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기타방침

 1) 평가 진행 중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는 유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합니다.

 2) 그 외 부정행위(평가문제지 유출, 답안지 조작 등)에 대한 처리절차는 유형·상황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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