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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56호)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정혜란 등록일 2018.11.1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어린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결석」 인정 안내입니다.


- 적용 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     견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질병결석 인정 조건 :  등교 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 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합니다.


- 미세먼지 농도 확인방법: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등을 통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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