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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개정) 및 회의운영규칙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사유: 2018. 3. 1.자 학생수가 1,000명이 넘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수 변경 2. 개정 내용: (당초)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제7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7명(유치원 1명 포함),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5명(유치원 1명 포함),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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