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구비서류 | 절차(접수 및 배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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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전입신고 : 주민등록등본 ↓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해당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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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
재학증명서 1통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ㅇㅇㅇ(인)" 기재후 서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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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에 접수 접수 : 수시 배정 : 즉시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경우 부모중 한분이 공무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만한 자료 첨부 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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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면지구) |
재학증명서 1통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ㅇㅇㅇ(인)" 기재후 서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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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 소재 중학교에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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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
재학학년,재학기간 명시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재외동포자녀에 한함(별도서식) 재외공관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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